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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별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운영, 조사 개시 시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 기업 도입 필요성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준법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조사와 과징금, 형사고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플랫폼 기업은 경쟁 제한,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대응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셔서 리스크 사전 점검 및 내부 교육을 통한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 개념과 도입 필요성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과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분할, 고객 할당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반될 수 있으므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넓습니다. 각 유형은 근거 법률과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문제되는 행위가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구분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위반 유형

내용

근거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분할, 고객 할당 등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제45조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상 불공정행위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는 개별 거래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후자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성립 요건과 제재 수준이 다릅니다.

2.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 구성요소 및 운영 방안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구성요소 및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실행 방안

핵심 유의사항 및 이점

준법경영 선언 및 내부 지배구조 강화

• 자율준수관리자 및 전담 부서 지정

• 권한, 책임, 보고 체계 명확화

• 지속적인 위험 진단 및 위반 징후 시 경영진 즉시 보고 체계 구축

• 외부 법률·회계 전문가의 주기적 자문 활용

• 위반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법적·제도적 예방 기능 강화

리스크 진단 및 정책 수립

• 거래구조(대리점, 계열사, M&A, 입찰 등)별 리스크 항목 도출

• 정기 리스크 맵 작성, 내부 인터뷰, 문서 검토, 감사 절차 진행

• 거래 표준지침, 가이드라인, 사내 규정 및 행동강령 수립

• 업종 특성 반영 (예: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빅데이터 관련 지배력 남용 점검)

• 실무진의 위반 리스크 인식 및 회피 유도

사내 교육 및 훈련

• 계층별 교육 세분화 (전 직원 일반 / 실무자 심화 / 경영진 사례)

• 최신 판례, 공정위 조사 사례, 내부 점검 결과 반영

• 연 1회 이상 워크숍 및 모의 조사 훈련 실시

• 교육 이수율, 설문 피드백 등 정량적 관리

• 실시 내역 및 이수 기록 문서 보관 필수

• 위반행위 발생 시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면책/참작 근거로 활용

내부 점검 및 모니터링

• 관계사 거래, 광고 계약, 약관, 지원내역, 입찰 조건 정기 감사

• 고위험 사항(가격정보 공유, 배제·우대 등)의 이메일·메신저 점검

• 리스크 적발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 임직원 통신 기록 점검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필수

• 점검 근거와 범위를 사내 규정에 사전 명시 필요

공정위 조사 개시 시 준비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하여 조사 대응 조직의 구성, 자료 제출 원칙의 수립, 진술자 지정과 변호인 조력에 관한 방침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는 형사절차상의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조사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대상이 되므로, 조사 범위에 관한 이의는 현장에서의 거부가 아니라 법률적 의견 제시의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제출 자료의 범위와 영업비밀의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으신 이후에는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의 절차에 대응하시게 됩니다.

3.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절차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기업의 업종, 거래구조,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주요 내용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하도급거래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공정한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의 내부 신고 절차를 함께 규정하셔야 합니다.

이후 내부 직원 대상 법률 교육, 자체점검 프로그램, 법률 자문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또한 내부통제 담당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상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법령을 준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법적 리스크를 사업 전략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경영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 체계를 갖춘 기업은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대외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M&A와 해외 투자, 공공 입찰 과정에서도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 평판 훼손, 거래 제한 등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리스크 진단 → 내부규정 수립 → 교육·모니터링 → 감사·조사 대응 → 사후 점검의 컴플라이언스 사이클을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와 등급 평가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와 cp 등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체계를 말합니다. 종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평가,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 내용

등급 체계

종전 6개 등급(AAA, AA, A, B, C, D) 체계를 AAA, AA, A의 3개 등급으로 하는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인센티브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 유지됩니다.

과징금 감경

감경 상한은 최대 20퍼센트이며,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장평가 외에 심층면접평가가 추가로 실시됩니다.

시정조치 감경

등급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의 수준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시 처리

종전에는 과징금이나 고발처분 등을 받은 경우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으나, 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급평가를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감점하지 않습니다.

가점 및 평가 절차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으며, 평가는 서류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급평가는 CP 도입요건을 갖추어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직전 1년간의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기업 내부거래와 하도급거래 등에 관한 사전 점검, 사후 검토, 내부절차 및 문건 관리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 자문 및 시스템 운영 지원 항목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시스템 운영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해석 및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자문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거래 행위, 내부 정책이 현행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적 해석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거래계약 체결,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상의 판단과 결정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및 운영방안 자문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예방하고 법규 준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부 준법 체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그 구성과 운영방안, 실행 계획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에 공정거래 준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법 위반 리스크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 제정 및 개정 지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내부 규정으로 활용되는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신규 제정 또는 기존 편람의 개정 작업을 지원합니다.

편람에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제 사항, 회사의 공정거래 준수 방침, 직원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유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4.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강의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 개개인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법 위반 위험을 현장에서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 모니터링 및 내부 감시 체계 구축

회사의 영업활동 및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보고·대응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공정거래 위반 발생 시 법률 대응 및 자율 규제 검토

기업 활동 중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거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처분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와 함께 자진시정, 내부 징계, 동의의결 신청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여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7. 공정거래 사건 처리 프로세스 정비 및 상담센터 운영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적 분쟁, 신고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건 접수, 조사 대응, 소명, 자진시정 및 사후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내부 신고 상담센터 또는 법률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혼선을 줄이고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무전문가의 사전 자문과 사후 대응 방안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의 사전사후 대응

"우리 회사는 아직 문제가 없다", "사건이 생기면 그때 로펌을 찾으면 된다"는 판단도 일견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바로 이 판단이 결국 생각지 못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지난 교육·점검·시정 기록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양벌규정상 법인의 책임 여부와 과징금·공표명령 감경 여부는 결국 평소에 쌓아 둔 운영 실적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집을 갖춰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문서화가 아닌, 실제로 제도가 현장에서 운영되었는지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공정거래법무전문가들은 역할을 나누어 함께 대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의 변호사는 심사하는 쪽의 시각에서 인정받는 기록의 요건을 짚습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사안을 수사 및 판단해온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은 이후 이어지는 민형사, 행정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대기업 임원·상장사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는 현업 부서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운영 방식을 설계합니다.

평시의 체계 구축이 유사시의 방어 자료로 그대로 이어지도록, 한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으므로 사후 대응은 물론, 사전 자문으로 귀사의 상황을 진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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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약·바이오분야 컴플라이언스 실무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참고자료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40조·제45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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