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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죄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로 음주운전 무죄 이끌어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를 주장하여,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 혐의를 무죄로 이끌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수미씨(가명)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호흡측정 0.034%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고, 과거 면허취소 전력 탓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3도6285 판결과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 혈액채취 요구를 둘러싼 기록 불일치, 짧은 운전거리 등을 들어 공소사실의 입증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측정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글은 대륜의 실제 수행사례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 및 판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수미(가명)씨는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수미씨는 아침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였고 이후 차량을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호흡측정기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처벌 하한선인 0.03%를 근소하게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수미씨에게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은 전력이 있어, 이번 일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처분까지 다시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미씨는 운전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기에, 면허 문제는 곧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수미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2.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이번 사건의 쟁점 : 측정치와 상승기

수미씨의 사건은 이미 공판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기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사건 관할구역이었음에 따라 가까운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고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먼저 집중한 부분은 측정치 0.034%와 처벌기준치 0.03%의 간격은 0.004%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숫자 하나만으로 운전하던 순간의 농도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정은 운전을 마친 뒤에 이뤄졌고 그 무렵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고 있던 때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가려야 할 것은 '측정 당시 0.034%'라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하던 순간 농도가 0.03%를 넘었는가'였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툴 수 있었던 근거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① 호흡측정 결과와 혈액채취 절차 점검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호흡측정 수치와 단속 현장에서 작성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미씨는 측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재측정과 혈액채취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혈액채취는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미씨의 진술과 기록이 서로 엇갈린다는 점에 주목해, 단속 과정에서 혈액채취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했습니다.

단속기록 검토에서 확인한 내용

  • 수미씨가 재측정과 혈액채취를 요청했다고 밝힌 점
  •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수미씨의 설명과 어긋났던 점
  •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점

이를 근거로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측정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단속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를 함께 문제 삼아 변론했습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제기

이어서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각, 호흡측정 시각을 하나씩 맞대어 보며 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따져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구간에 걸쳐 있었을 개연성이 확인됐습니다.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을 근거로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마신 술의 양, 단속 당시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측정했을 때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했을 때의 수치'라는 점을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위드마크 공식의 의문

③ 주취 정황자료와 단속 당시 상태 분석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운전 당시 수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보행 상태와 안색이 좋지 않았다는 기재가 있었지만 대화는 무리 없이 가능했던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도 약 174m로 짧았고, 위험한 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정황자료만으로는 수미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변론 결과, 음주운전 ‘무죄’ 판결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수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수미씨는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두려웠는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의 대응 방향은 처음 적발된 것인지 재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생겼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판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정도, 같은 종류의 전력, 운전한 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면 반성 자료와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범 사건은 이전 처벌 시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정, 치료·교육 이수 자료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내역, 피해 회복 자료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수미씨처럼 운전이 생업인 경우라면, 면허 취소·정지가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로펌은 수임료만 높고, 해주는 일은 비슷하지 않을까?

충분히 이해되는 고민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음주운전재판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측정 절차,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가능성, 재범 기준, 면허 처분까지 두루 검토해 사건별 맞춤 대응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음주 측정 자료, 운전 경위, 블랙박스·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형사재판과 면허 구제 등 행정 대응까지 한꺼번에 살피고 있습니다.

춘천, 태백, 영월 등에서 음주운전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전력을 다해 사건을 함께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로 음주운전 무죄 이끌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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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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