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영업비밀침해 가처분 신청이란?
- 2. 춘천법률상담 통해 수립한 변호 전략
- - 법률상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문서임을 주장
- - 법률상담: 침해행위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
- - 법률상담: 보전 필요성 부재함을 주장
- 3. 춘천법률상담 결과, 가처분 신청 기각 성공
1. 춘천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춘천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퇴직 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가처분 신청을 당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사내 시스템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며 퇴직 전까지도 회사 내 공유 서버에 등록된 일정표, 기술 자료, 진행 문서 등을 다뤄왔습니다.
퇴사 이후 개인 포트폴리오 정리를 위해 클라우드 협업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접속하여 일부 문서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이 접속은 기존 자동 로그인 설정으로 인해 가능했던 상황이었고 회사 측에서도 별도의 보안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인 회사(이하 채권자)는 의뢰인이 회사의 전략자료 및 내부 개발문서를 무단 열람한 뒤 경쟁적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춘천 지역에서 🔗영업비밀보호법 및 민사법에 능통한 변호인을 수소문한 끝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업비밀침해 가처분 신청이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가처분은 채권자(신청인)가 침해행위의 중지나 특정 자료의 사용·접근 금지를 법원에 미리 요청하는 민사적 임시 구제 수단입니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이며 침해행위의 존재, 권리의 실체,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성립 요건과 침해 행위의 존재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비밀관리성: 일정한 방법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이 가운데 실제 분쟁에서는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2년 부산지방법원은 “직원들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비밀관리성을 인정했으며(부산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9849), 대법원도 2020. 5. 28. 선고 2016도17110에서 “기업 규모, 정보 성격, 접근 통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춘천법률상담 통해 수립한 변호 전략

춘천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법률상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문서임을 주장
채권자는 해당 문서들이 회사의 기술전략과 개발 일정 등 기밀성이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춘천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서 자체에는 ‘비밀’ 표시나 접근 제한, 암호화 조치가 없었음
▶일부 자료는 과거 협력업체와 이메일로 공유된 전례도 있었음
춘천변호사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서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상담: 침해행위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침해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람 외에 복사, 외부 전송, 제3자 제공은 전혀 없었음
▶열람 후 시스템에는 외부 유출 흔적이 전혀 없었음
법률상담: 보전 필요성 부재함을 주장
영업비밀 관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춘천변호사는 보전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삭제되거나 변경된 흔적 없음
▶복제물의 유출 흔적 또한 전혀 없음
따라서 손해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보전 필요성’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춘천법률상담 결과, 가처분 신청 기각 성공
춘천법률상담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문서의 영업비밀성 불충분
-침해행위의 존재 자체 불확실
-손해 발생 가능성 부족에 따른 보전 필요성 결여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가처분 결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보 열람’이 무조건 ‘침해 행위’로 연결되지 않으며,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도 충분히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분쟁은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며 단순한 변론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춘천 지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관련 법률분쟁에 연루되었다면 365일 24시간 긴급상담과 전국 분사무소를 갖춘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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