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금세탁방지 | 개념과 중요성
- - 주요 법률 리스크 유형
- 2. 자금세탁방지 | 산업별 리스크 특수성
- - 금융기관
- - 암호화폐 거래소
- - 부동산업
- 3.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 범죄 처벌
- -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 - 법적 처벌 규정
- 4. 자금세탁방지 | 주요 제도
- - 고객확인제도
- - 의심거래보고제도
-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5. 자금세탁방지 | 제도의 중요성과 기업 실무
1. 자금세탁방지 | 개념과 중요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세탁은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처럼 위장해 금융거래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원천을 은폐하고 향후 자금세탁을 통해 테러자금 지원, 해외유출, 탈세,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질서와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상장기업, 비금융업자, 암호화폐 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 모든 기업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최근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무역금융 영역으로 자금세탁 수법이 급격히 다양화되면서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법률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법률 리스크 유형
자금세탁방지 업무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거래보고 누락
▶고액현금거래보고 미이행
▶자금세탁 적발 시 법적 제재 발생
▶범죄수익 취득 및 은닉 행위
▶차명계좌·위장계좌 이용
▶테러자금 조달 거래 여부 미확인
▶무역금융·수출입거래 위장자금 이동
▶암호화폐·NFT·디지털자산 AML 미준수
▶내부 AML 컴플라이언스 미비
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과징금, 영업정지, 형사처벌, 투자자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금세탁방지 | 산업별 리스크 특수성

자금세탁 위험은 모든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업종별 사업구조와 거래 특성에 따라 자금세탁 리스크의 유형과 발생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금융기관 중심으로 규제되어 있던 AML 의무가 확장되면서 각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종별 자금세탁 위험 유형과 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금융기관
▶주요 리스크
해외송금 통한 불법 자금이동
고의적 의심거래 미보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유착
금융기관은 거래의 접점으로서 자금세탁의 1차 거점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계좌개설과 송금 기능을 악용해 차명계좌나 법인명 계좌를 통해 자금흐름을 은폐하거나 해외로 불법 송금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또 임직원의 내부공모로 의심거래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보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업 대응방안
해외송금 한도관리 및 목적 확인
STR 보고 교육 및 위반자 징계규정 마련
내부 감사조직 통한 비정상 거래 적발 시스템 구축
암호화폐 거래소
▶주요 리스크
송금기록·소유권 확인 불가
거래소 임의적인 거래추적 회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익명성, 해외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의 신속성 때문에 테러자금,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습니다.
특히 거래기록이 분산원장에 있지만 거래소별 KYC 이행 수준이 달라 자금 출처 확인이 어려워지는 점이 문제입니다.
▶기업 대응방안
가상자산 월렛 주소, 거래 상대방 확인
고액거래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
부동산업
▶주요 리스크
차명법인·페이퍼컴퍼니 이용
양도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는 수십억 원 규모의 현금 또는 가상자산 결제가 가능하고 법인명의 차명거래, 신탁, 특수목적법인 등을 활용해 자금출처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해외 부동산 매입 시 자금세탁 리스크가 높으며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대응방안
현금거래 제한 규정 마련
거래금액 기준 STR, CTR 보고의무 준수
SPC, 위장법인 거래 점검 프로세스 구축
3.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 범죄 처벌
자금세탁의 범죄화로 범죄수익을 은닉·가장·처분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법률상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수 범죄가 아니라 자금세탁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범죄수익 환수 및 범죄자 검거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자금세탁 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불법자금이 특정 전제범죄를 통해 발생해야 하고
② 해당 자산의 출처 은닉, 위장, 이전, 전환, 취득, 사용, 소지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원래 범죄행위의 수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며 자금세탁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 처벌 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자금세탁 범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수익몰수·추징, 자금동결, 계좌해지, 사업정지 등 부가제재도 병행됩니다.
4. 자금세탁방지 | 주요 제도

자금세탁방지 제도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위장해 합법적인 금융거래로 위장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가 병행 운영되며 오늘날 전 세계 금융회사와 비금융업권에서도 폭넓게 AML/CFT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AML/CFT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국제기준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
특히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의 3대 핵심제도를 기반으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객확인제도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를 개시할 때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검증과 관리조치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식별하고 고위험 고객 또는 국가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또는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거래금액이나 패턴이 아닌 자금세탁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을 때 보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금융회사 등은 하루 기준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는 비대면·익명성이 강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대규모 현금 흐름을 실시간 감시·분석하여 범죄수익 은닉이나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5. 자금세탁방지 | 제도의 중요성과 기업 실무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제사회와 금융질서의 신뢰를 유지하고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장치입니다.
우리나라도 AML/CFT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고도화해왔으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금융권, 비금융권 모두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역시 AML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아래 항목들을 상시 관리하며 기업형 AML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향후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 처벌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및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
임직원 대상 AML 교육 및 경각심 제고
FIU 보고의무 이행 여부 상시 점검